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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산후우울 예방교실’운영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임산부 및 출산부를 대상으로 1112() 오후 2시에 미술심리치료 전문가를 초빙하여 서부보건소 다목적실에서 10명 이내 소규모로 임산부 산후우울교실을 운영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후우울증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산후우울교실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로 진행되며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냅킨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테라코타 풍경을 개성 있게 꾸미는 만들기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 19로 임산부 교육이 중단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월2회 임산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전·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보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760-6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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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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