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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안경사회, 안경상품권 기탁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제주도안경사회(회장 김대원)1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방문해 제주도 소외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325만원 상당의 안경복지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안경복지상품권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외가정 아동 6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상품권은 제주도안경사회에 가입된 도내 안경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대원 회장은 "성장하는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안경 교체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안경을 제때 교체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상품권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안경사회는 지난 1976년도에 구성돼 현재 230여명의 안경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 중 일부를 사회복지 기금으로 조성해 청소년장학금 지원과 안경복지상품권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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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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