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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현수)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또는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 휴교 시에도 손씻기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귀포시 지역 내 서비스 이용가정은 2018777가정에서 2019919가정으로 증가하였고, 202010월말 113명의 아이돌보미가 15,626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890원이나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이 15~85%까지 지원되고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 자체재원으로 환급해 주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4가구, 712만원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 유형에 따라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가정에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760-6482. 64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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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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