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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환대서비스로 극복

최근 각 전국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치 강화로 지역의 관광산업을 회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제주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방역활동과 더불어 환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항만에서 방역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등에 이어 제주의 청정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삼다수를 단체 관광객들에게제공하면서 제주의 안전관광, 청정관광 이미지 극대화는 물론 도내 여행업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사, 호텔, 관광지, 식당, 기념품, 전세버스, 안내사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제주도의 철저한 방역활동이 홍보되면서 11초순부터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단체관광객 관련 관광사업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후 제주도와 도관광협회는 관광객 입도 동향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안전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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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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