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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적십자봉사회 창립 20주년

성산일출적십자봉사회(회장 노수옥)는 지난 9일 성산읍 미소복집에서 고용호 도의원, 강기종 성산읍장, 오홍식 제주적십자사 회장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산일출봉사회는 매년 어르신 식사 대접, 장애인 무료 관광, 아동청소년 장학금 전달, 백내장 환자 병원 수송,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활동과 코로나 19 예방 방역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노수옥 회장은 “ 20년 동안 함께 노력해준 봉사원과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 발 빠른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산일출봉사회는 20008월 결성해 현재 34명의 봉사원들이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누적 봉사시간은 43000여 시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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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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