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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서귀포시는 지난 11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 진행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오는 11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는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3(2021~2023), 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이며, 서귀포시의 선정 과정을 거쳐 202111일부터 위탁운영이 개시될 예정이다.

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생활 교육·상담 사례관리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201751일 위탁운영 최초 개시하여, 서귀포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상담·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하여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도모하여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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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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