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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강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111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제2회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심의위원 역량강화연수를 개최하였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4항에 따라 각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한 결과를 심의위원장 이하 심의위원 50명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심의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되새겨 보고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잡, 다단한 양상을 띄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폭력사안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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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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