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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학부모회장연합회 MOU체결

제주관광협회는 1110일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회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분야는교육부 공모 및 교육청 지원 사업 상호협력’, ‘관광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캠페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주는 관광교육’,‘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학생들의 관광교육을 위한 관광컨설’,‘상호 공동 관심 분야의 정보 및 지식 공유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제주관광협회 부동석회장은 양 기관은 관광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관광에 대한 관심 및 교육의 효과를 대화하기 위한 역할 등은 상호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굳건히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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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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