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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학부모회장연합회 MOU체결

제주관광협회는 1110일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회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분야는교육부 공모 및 교육청 지원 사업 상호협력’, ‘관광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캠페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주는 관광교육’,‘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학생들의 관광교육을 위한 관광컨설’,‘상호 공동 관심 분야의 정보 및 지식 공유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제주관광협회 부동석회장은 양 기관은 관광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관광에 대한 관심 및 교육의 효과를 대화하기 위한 역할 등은 상호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굳건히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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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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