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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협회–학부모회장연합회 MOU체결

제주관광협회는 1110일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회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분야는교육부 공모 및 교육청 지원 사업 상호협력’, ‘관광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캠페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주는 관광교육’,‘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학생들의 관광교육을 위한 관광컨설’,‘상호 공동 관심 분야의 정보 및 지식 공유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제주관광협회 부동석회장은 양 기관은 관광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관광에 대한 관심 및 교육의 효과를 대화하기 위한 역할 등은 상호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 상호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굳건히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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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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