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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하반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119일부터 1211일까지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관리등급평가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5개소 및 정기(재평가) 33개소를대상으로 실시하며 신규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이며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소로 분류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평가일로부터 2년 동안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가 이루어진다.

상반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평가를 통해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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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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