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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부패감귤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발생되는 비상품 감귤 및 부패감귤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관내 선과장 307개소 중 일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선과장 51개소를 대상으로 1111일부터 30일까지 부패감귤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패감귤 처리 실태조사 및 2021년 부패감귤 처리계획 확인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여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고정 여부 및 적재함 초과 적재 여부 선과장 내 부패감귤 보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 시 올바로시스템 입력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색달매립장) 조기 만적으로 202111일부터 폐기물(부패감귤 포함)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패감귤 불법투기 제로화로 환경오염, 악취,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여 청정 서귀포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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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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