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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과전체 등교 등 등교 확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을 조정해 도내 과대학교도 등교 수업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1110() 코로나19교육청대책본부회의 및 지역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학사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과대학교 32개교(15, 9, 8)도 지역학교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전체 등교 등의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은 1112()부터 시행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와 특수학교(학급)의 등교수업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고등학교는 1126()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특별한 사전 조치와 관찰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강영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중대본의 발표와 학교 현장, 부모의 요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새로운 학사 방안을 마련, 안내했다학교 현장의 안전과 더불어 학력 격차 해소와 안정적 돌봄, 학교 구성원 간 협력적 교육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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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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