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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종합건설(주), 적십자사 바른기업 88호 동참

주원종합건설()(대표이사 강성훈)116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씀씀이가 바른기업 88호에 나눔문화위원회(위원장 양창홍)의 홍보로 동참했다.

 

주원종합건설()은 책임감 있는 시공을 중시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을 자랑하는 종합건설사로,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눔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강성훈 대표는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앞으로도 적십자를 통해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표는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조손가정 후원, 사랑의 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은 참여형 정기후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공공기관, 병원, 단체 등이 매월 20만 원 이상 후원 약정을 통해 위기가정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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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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