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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문화원, 제주 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제주학생문화원(원장 강혜순)117()‘제주 청소년의 거리에서 코로나 19로 지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가을을 느끼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제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청소년, 놀다! 꿈을 키우다! 꽃을 피우다!’의 슬로건을 걸고, 중학교 댄스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댄스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마술사 레이 댄스팀 리액션M 싱어송라이터 주낸드 사우스카니발 밴드 공연 등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실속있는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제주학생문화원 관계자는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장을 만들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더 청소년의 거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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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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