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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날도, '방역이 먼저'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날(115)을 맞이하여 법정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설명회와 주변상가를 방문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손소독제을 나눠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도 당부하였다.


 

소상공인의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2016년 대통령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소상공인의 날은 기념행사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며, 이날을 전후로 한 일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하여 각종행사을 진행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인원 제한 정부 방침으로 소규모로 교육과 캠페인, 온라인 행사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설명회와 가두캠페인은 오늘 오후에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도 소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설명회후 주변 상가를 순회 하면서 홍보 책자와 손소독제를 나눠주며 현장 홍보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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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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