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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전문기관 합동 현장점검

서귀포시는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직영·발주사업 작업현장에 대해 안전전문 외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며, 공공발주공사, 각 읍면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클린하우스 관리 등 포함), 하수관거 준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호구 착용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안전시설 설치, 사다리 안전, 건설기계 안전 등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안전교육도 병행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산업재해 발생요인을 미리 파악해 예방하는 지도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작업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강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 함께 안전의식을 증진 시켜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여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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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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