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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센터. 환경운동연합 협력

제주시소통협력센터(센터장 민복기)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지난 4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환경 현안과 관련,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앞서 양 기관은 다양한 사업과 자원 연계,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으로 마련된 자리다. 두 기관은 서로 사업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제주는 청정 환경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가진 환경의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환경문제와 갈등도 존재한다, “제주시소통협력센터 공간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환경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은 보통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라고 말하며, “업무협약에 이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소통협력센터는 제주도 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자원 연계방안 구축 및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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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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