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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벨아벨 온라인 체험교실 운영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고진석)는 사회적경제와 제주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지속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6일 금요일 “2020 제주사회적(경제)기업 벨아벨 온라인 체험교실을 오픈하였다.

 

이번 체험교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체험교실로 일반 시민 28명이 참여 신청하였다.





 참여 신청한 분들께는 1인 키트와 영상 링크를 발송하였다.

 

이번 첫 온라인체험교실에는 마을기업 함께하는그날의 친환경 면 생리대 만들기와 사회적기업 퐁낭의 간세인형 만들기 교실이 오픈되었다. 발송된 1인 키트와 영상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다음 온라인 체험교실은 제주천연염색협동조합의 친환경 마스크 만들기가 진행된다. 1113()에 오픈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118()까지 가능하다.

 

(링크: https://forms.gle/Pu7ZAb1RJUc9zxt66)

 

문의: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070-4162-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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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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