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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새로운 기법 도입 체납액 강력 징수

서귀포시는 지난 4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징수 기법을 신규 도입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각 증권회사를 통한 증권계(주식, 펀드 등) 조회하여 3, 3200만원을 압류하였고, 휴면예금 압류 및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7, 6000만원에 대하여도 압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내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에 출자금 및 예금을 조회 중에 있으며, 법원 공탁금 17, 4300만원에 대해서도 압류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11월 중 현장 기동반을 구성하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골프장 및 호텔 사업장 등을 우선 방문 상담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10월말 현재 서귀포시 체납액은 1725900만원이며 이중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5110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지방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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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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