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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2억 1000만원 징수

서귀포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21천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8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

지난 10월 부과된 146000만원 중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에 부담금을 조정해주어 최종 납부 대상 금액은 139100만원이다.또한, 500만원 이상 부담금을 분납 조정해 준 3개 업체의 3천여만원이 11월 중에 징수될 예정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시송달, 체납독촉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영 중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82개소에 대하여 이행 점검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세부이행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매뉴얼 책자로 제작하여 감축활동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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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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