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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도서관, 제주의 무속신앙 강연

동녘도서관(관장 현관주)에서는 지역주민과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술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자(비대면) 10월 문화예술과 소통하기 지난 1031() 오후 7시에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문봉순(()제주섬문화연구소 연구실장)모시고 진행하였으며, 강연 주제는제주의 무속신앙 구좌읍 지역의 신당과 무속신앙으로 제주 무속신앙의 중심지로 평가되고 있는 송당본향당이 있는 구좌읍의 신당과 무속신앙을 중심으로 제주의 무속신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도서관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문화예술인과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당과 무속신앙을 통하여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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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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