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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분토왓로지구 재해위험 해소된다


서귀포시는 석축 및 사면 붕괴위험이 있는 서홍동 2267번지 일원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


산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석축정비(L=281m)를 시행하는 분토왓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은 2017년에 석축 급경사지 안전성 검토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안전성평가 결과 석축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부처 국고절충 협의를 시행하여 2020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반기에 사업대상 부지 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다.


 

금년 초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방재전문가의 사전설계검토 등을 거치면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였다. 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서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불안이 해소되고 재산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선제적으로 붕괴위험 발생우려지역을 신규 발굴하여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비 절충을 강화하여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없는 서귀포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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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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