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6.9℃
  • 흐림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6.4℃
  • 흐림대구 5.7℃
  • 흐림울산 7.9℃
  • 맑음광주 7.4℃
  • 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7.7℃
  • 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7.6℃
기상청 제공

제18기 지식재산 실전 창업교육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지식재산센터는 특허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0IP창업교실교육이 지난 30일 교육 수료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제주특별자치도·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사업인 ‘IP(지식재산) 창업교육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도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전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수강생들의 교육 개설 요청이 잇따르고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점차 완화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 개최했다.

 

그 결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총 71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마지막 IP(지식재산) 창업교실은 (예비)창업자 18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수강생 전원이 수료하여 창업에 대한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이번 창업교육은 지식재산권 및 창업 전문가를 초빙해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권의 이해, 선행기술조사 이론 및 실습, BM의 개념이해, IP마케팅, 사업계획 수립과 자금조달 방법까지 실전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호응을 얻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지식재산창업의 기초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등 향후 스타트업에 있어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당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제주상의 지식재산센터 IP(지식재산) 디딤돌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및 제품 구현을 위한 3D프린터 설계 지원, 창업유관기관 사업 연계 등의 후속지원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주상의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구성하고 후속지원(IP디딤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창업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특허기반 창업이 방향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 넓은 교육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및 출입 시 체온 체크, 교육장 소독 등을 시행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를 참조하거나 제주지식재산센터(064-755-2169, 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