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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 체험

제주학생문화원(원장 강혜순)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1027()부터 1029()까지 한마음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제5기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감성 고취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무용, 소고춤, 우쿨렐레, 난타, 방송댄스(2), 댄스스포츠, 하모니카, 기타 총 9개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16명의 분야별 전문 강사들과 함께 한마음초등학교 전교생이 참여하였다.

 

특히, 지난 1029()에는 학생들이 2팀으로 나누어 서로 체험한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제주학생문화원 관계자는이번 3일간의 문화예술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제주학생문화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 무한한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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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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