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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랜선 스포츠 강좌 추진

코로나19로 환경적 제약등으로 인해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주도내 많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재밌는 스포츠 건강 강좌를 랜선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랜선 스포츠 강좌에는 홈트레이닝, 스포츠테이핑, 건강강좌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첫 번째 강좌인 홈트레이닝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생활스포츠지도자 최연지) 강사와 줌으로 참여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30여명이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기존에 평범하고 정적인 스트레칭에서 벗어나 신나는 음악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운동으로 구성하여 지난 17일과 24일에 선보였고, 많은 장애인들이 다음 시간을 기대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양용석 이사장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장애인 랜선 스포츠 강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활력을 찾고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분위기를 변화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하고, DWB 협찬으로 진행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064-721-299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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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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