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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귀포시에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30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941필지이다.

 

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의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서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1월부터 대상필지 조사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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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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