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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귀포시에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30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941필지이다.

 

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의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서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1월부터 대상필지 조사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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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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