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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86개소 형사고발

서귀포시는 올해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불법 의심 숙박업소 586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개소를 형사고발, 160개소 계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은 관광진흥과(TF)와 자치경찰의 합동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 · 주말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하게 되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 업소 내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린스, 수건 등 제공)를 제공하는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로 투숙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 숙박기간, 숙박요금, 예약사이트 등 진술서를 확보한 후 고발하게 되었다.

 

올해 고발된 업소 86개소는 형사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후 처벌 받으면 범죄이력열람(발급)이 필요할 때 이력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하반기 인사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보강시켜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해결을 위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관광진흥과(TF)에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불법 숙박업소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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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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