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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중, 혼디 걸으멍 WaBa

제주동중학교(교장 김익)는 지난 1027()부터 1029()까지 혼디 걸으멍 WaBa’를 운영하였다.


 

친구들아! 아침밥 먹고, 함께 걸어서 학교가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걷기 생활화를 통해 비만 예방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제주동중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하거나 사제가 동행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운동장 3바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한 신채 활동량 증가로 학생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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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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