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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 재개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김순아) 수련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수련활동을 재개하였다.

 

수련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포함) 금지 조치에 대응하여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야영수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022() 서귀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야영장 내 수련활동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참가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교육장 소독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이행하며 비숙박 1일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영수련에 참가한 학생들과 교사들은 오랜만에 학교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전했고, 수련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야영수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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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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