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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연환경 조성은 금연ᐧ절주 서포터즈와 함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남원ᐧ성산ᐧ표선지역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8~ 12월까지 지역 내 금연 서포터즈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지정시설 지도점검은 코로나-19의 비말감염이 입증되면서 간접흡연 자체가 감염병 전파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항만,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졌다.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금연계도 및 점검활동 강화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금연환경 조성과 시설관리자 등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아갈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은 집중관리를 통하여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내 금연구역 지정시설은 2487개소이며, 담배소매업소는 249개소로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2436개소 6293건이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인 시설과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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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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