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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과태료 체납시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 강력조치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


과태료 주요 신고적발은 생활불편신고앱(91%)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2871건 위반 신고에 따른 의견제출 555건을 부과제외 한 1398건 징수로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8월 현재 1950건 신고적발 에 의한 의견제출 413건을 제외하고 징수율 73%1124건을 거둬들였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적발된 신고 유형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을 부착하지 않은 미 부착 차(50%)과 위반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일반주차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이 의견제출을 통해 구제받거나 제외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 및 과태료 독촉고지, 납자 주거래은행 계좌 예금 압류를 통한 과태료 미납자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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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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