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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문화교육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지난 1021() 동원유치원 원아 2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센터방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베트남 문화 소개 다양한 나라의 의상 체험 다양한 나라의 민속놀이 체험 다양한 나라의 악기 및 놀이기구 체험 활동으로 구성하여 원아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은 12월까지 총 14(유치원 2, 초등학교 9, 중학교 3) 예정되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학교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단계적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검사 등 규칙준수 하에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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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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