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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공고, 2학기 하이파이브데이

한림공업고등학교(교장 강순구)1023() 오전 740분부터 830분까지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및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2020학년도 2차 학교폭력, 아동학대 근절 및 금연 캠페인 활동을 겸한 하이파이브데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등교 시간에 재학생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상호 신뢰의 마음을 나누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근절 및 성공적인 금연 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다.


환한 미소로 선후배와 인사를 나눈 학생회장(3학년 박유나)밝은 얼굴로 선생님과 학부모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늘 오늘같이 서로 밝게 웃으면서 폭력이 없는 학교, 담배 연기가 없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학교관계자는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는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재학생들이 민주적 공동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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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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