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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상속취득세 상담창구 운영

성산읍(읍장 강기종)에서는 상속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 지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속취득세는 상속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이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60)보다 길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재산 정리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상속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취득세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되어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산읍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이나,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 등 상속취득세 감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읍사무소 재무팀(760-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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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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