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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상속취득세 상담창구 운영

성산읍(읍장 강기종)에서는 상속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 지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속취득세는 상속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이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60)보다 길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재산 정리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상속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취득세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되어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산읍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이나,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 등 상속취득세 감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읍사무소 재무팀(760-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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