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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바우처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소득기준은 없으며 신청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제공시간(기본형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확장형 132시간)이 결정되게 된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해 소그룹(2~ 4인그룹) 단위로 자조모임, 건강증진 활동, 직장탐방, 음악미술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공시간은 월~금요일까지 낮 시간(9~18)으로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4-760-2393),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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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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