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10월 19일 표선면 토산1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동보증을 실시하였다.
합동보증은 마을별 지정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에게 보증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합동 심사하는 보증서 발급 전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이며,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으로 제외대상으로는 점유, 시효취득,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특별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