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표선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합동보증 실시

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1019일 표선면 토산1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85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동보증을 실시하였다.


합동보증은 마을별 지정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에게 보증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합동 심사하는 보증서 발급 전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이며,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으로 제외대상으로는 점유, 시효취득,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특별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