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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설계 공모

서귀포시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공간을 구성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은 물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생활SOC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설계를 공모한다.

 

설계 공모 참여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해 관련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로, 관련법에 근거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분야별정보건축/도시/토지건축설계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설계 공모 참가등록은 1020() 9시부터 1021() 18시까지 이루어지며, 1023() 11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신축 예정지인 법환동에서 설계 공모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계공모안 접수는 도홈페이지를 통해 1127() 18시까지 진행되며, 12월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설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환동 1666-6지에 신축되는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는 사업비 576700만원 가량이 투입되며, 202212월까지 지하1,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곳 센터에는 1~2층 가족센터와 3~4층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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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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