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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우리가 꿈꾸는 공간, 자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양축선)은 지난 1017()10월 함께해요가족체험의 날과 연계한 우리가 꿈꾸는 공간, 자연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30가족 내외로 축소하여 운영한 이번 학부모 연수는 자연이 우리 삶에 미치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연에 이어 공기 돌 모으고 관찰하기, 잎의 모양과 크기 관찰, 자연물 그려보기 등의 가족체험활동을 하며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격하로 실내에서 주로 지내던 유아들이 마음껏 실외 자연체험활동을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자연을 삶의 중심 가치로 추구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자연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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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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