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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1019()20() 양일간에 걸쳐 교육청 소속 원어민보조교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력교사와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수업 방안 모색을 통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우리 문화 이해를 통한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생참여를 위한 방안과 팁, Teaching in 2020: Technology, Tools, and Tips to Engage Students Both in Class and Online’을 주제로 중국어,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는 1019(),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는 1020()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에서는 언어별(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수사례 발표 및 학생참여 중심의 온라인 수업방법 등을 주제로 9개의 분과로 나누어 토의 및 발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를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마약범죄 등과 관련된 예방 교육도 마련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문화 이해를 통한 원어민보조교사의 현장 적응 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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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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