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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서귀포시는 승강기 이용 중 손 끼임, 역주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중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18년 총 21건 중 10(48%), ‘19년 총 72건 중 38(53%), ’20(1~8) 56건 중 29(52%)3년간 평균 51%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설치행 중인 승강기는 4155대로 2016(2130)에 비해 2025(95%)가 증가하여 안전사고 우려는 높아지고 있.


이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및 초등학교등 총 1,150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승강기 탑승 시 안전문구가 잘 보이는 곳에 손끼임 주의안전 하자라는 주의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을 수시로 방송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상시 송출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시민안전의식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이용자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손끼임 및 역주행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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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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