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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점검

서귀포시는 시 소속 중·대형 경유차량(공영버스, 청소차량, 공원관리차량 등) 123대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0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녹색환경과의 점검팀(4)이 각 소속 부서의 차고지에서 검사 하게 된다. 소속부서 및 차고지는 교통행정과는 토평동 공영버스 차고지, 생활환경과는 강창학경기장 주차장, 공원녹지과는 서귀포시 2사이다.


 

금번 시 소속 경유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실시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 점검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솔선 검사하여 배출가스 초과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전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가까운 지정 정비센터로 즉시 찾아가서 정밀 검사 후 관련 부속품을 수리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시는 올해 9월까지 총 324(무료검사 66, 배출가스 단속 258대 점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점검하였으며 초과된 20대에 대해서는 소유주 스스로 개선토록 권고 조치를 취하였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시 소속 중·대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우선 점검·지도하고 향후에는 전 실과 차량을 대상으로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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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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