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센터(센터장 한현진)는 지난 16일 업무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하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여성의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허순임 회장은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내 여성의 자립,자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나아가 여성 인권향상에 일조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 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현진 센터장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 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 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