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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안길 밝고 안전한 밤거리 환경 조성

제주시에서는 2020년 밝고 안전한 밤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년도 예산 대비 15%증가한 4350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하고 가로등시설이 미비한 우범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도로 조명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제주시 주요 도로인 애조로 구간에 가로등 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8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124개소를 신설 하였으며, 부적합 가로등 시설304개소·1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마을안길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보안등)시설·LDE등기구 교체 1309개소, 117000만원을 투자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번 마을안길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12천만원 투자하여 보안등(보행등) 111개소 신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안길 등 우범지역에 대하여 보안등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밝은 제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며, 금년 계획된 도로조명 시설 집중 투자로 우범지역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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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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