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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주민자치위, 노인·취약계층 참빛사업 실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진)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2일 노인·취약계층 재난예방 참빛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산14개 마을회의 추천과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대상 적절성 여부를 거쳐 선발된 관내 31개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과 보일러시설을 점검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기초 생필품 제공 방역봉사활동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켰다.

 

이번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마을회·성산읍사무소가 협력하여 행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가구를 신규로 발굴함을 통하여, ·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영진 성산읍 주민자치위원장은우리가 추진한 사업을 통하여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았던 가구에 힘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산읍과 더욱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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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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