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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문화원, 제4기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제주학생문화원(원장 강혜순)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지난 1013()부터 1014()까지 더럭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제4기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감성 고취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무용, 난타,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하모니카, 방송댄스 총 6개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11명의 분야별 전문 강사들과 함께 더럭초등학교 전교생이 참여하였다.

 

특히 14()에는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하는 모습 및 결과물을 촬영하고, 이를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면서 학부모의 참여도 함께 하였다.

 

제주학생문화원 관계자는 더럭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이번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여, 2일간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문화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번 체험을 계기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 무한한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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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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