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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안전·건강마을 걷기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안전건강 시범마을의 안전건강 리더에게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 및 보건의료 건강취약지역의 안전건강수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4개의(월평용흥무릉2세화1)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운영 중인 사업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자격증(걷기지도자 2) 취득을 통한 안전건강리더의 역량을 강화시켜 마을의 건강분야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걷기운동의 생리 및 걷기운동 처방방법 등 이론교육(7시간)과 올바른 걷기 실습교육(7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10/10()~11(), 10/31()~11/1() 2회 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안전건강 리더들에게는 걷기지도자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수료생들은 전문화된 활동을 통한 마을 주민들의 걷기활동을 장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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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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