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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안전·건강마을 걷기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안전건강 시범마을의 안전건강 리더에게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 및 보건의료 건강취약지역의 안전건강수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4개의(월평용흥무릉2세화1)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운영 중인 사업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자격증(걷기지도자 2) 취득을 통한 안전건강리더의 역량을 강화시켜 마을의 건강분야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걷기운동의 생리 및 걷기운동 처방방법 등 이론교육(7시간)과 올바른 걷기 실습교육(7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10/10()~11(), 10/31()~11/1() 2회 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안전건강 리더들에게는 걷기지도자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수료생들은 전문화된 활동을 통한 마을 주민들의 걷기활동을 장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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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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