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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 의한 오염 하천을 지키자,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 무단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오염 방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천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홍보키로 하였다.

 

농약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로 등으로 무심코 한번 버려도 배수로를 따라 하천에 흘러들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으며, 서식 어류(은어, 송사리, 미꾸라지 등) 폐사 및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가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에도 4, 7, 9월에 각각 다른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농약오염 민원접수 후 현장에 가면 농약 불법배출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배출자 확인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하천 농약오염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는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키로 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5월 책받침형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하여 농가에 1차로 보급하였으며, 10월 중 추가 제작한 2000매를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직접 보급하며 홍보키로 하였다.

 

홍보물은 A4크기로 농민들이 보기 쉽고, 농장이나 밭의 창고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올바른 배출 방법, 하천 오염 현장의 사진도 함께 인쇄하여 하천 오염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 강정동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희) 회의 시 지역 주민 30여명에게 사용 후 남은 농약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하여 타 지역 주민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용 후 남은 농약 잔량은 경작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 배출하면 된다.

 

하천에 농약을 무단방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약 무단배출 신고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8)로 하면 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하천 농약오염 예방은 농가 스스로 방지해야 한다는 작은 실천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시 교육을 요청하면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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