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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감귤농가가 안정적 영농을 하면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14개 사업에 대하여지역 농 감협에서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 시설은 고당도·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원지정비 및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 등 14개 시설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대상사업(14개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원지정비사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보온커튼(동해방지용), 노후하우스 개보수, 공동이용장비 등.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감협)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실적이 있고 감귤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이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20111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18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FTA기금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농가,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유통조절명령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등 이다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은 최근 10(‘11~‘20)5000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되며,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인 경우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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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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