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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감귤농가가 안정적 영농을 하면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14개 사업에 대하여지역 농 감협에서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 시설은 고당도·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원지정비 및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 등 14개 시설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대상사업(14개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원지정비사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보온커튼(동해방지용), 노후하우스 개보수, 공동이용장비 등.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감협)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실적이 있고 감귤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이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20111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18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FTA기금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농가,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유통조절명령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등 이다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은 최근 10(‘11~‘20)5000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되며,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인 경우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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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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