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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후원금 전달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지난 6()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을 방문하여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온누리상품권(100만원)을 전달했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후원금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여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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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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