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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접수 마감

서귀포시는 지난 105일까지 ‘2020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을 공모한 결과 30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전문기관(한국옥외광고센터)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은 기존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광고물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간판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간판 45점을 선정하여 홍보해나가고 있다.

 

접수30개 작품은 공모 대상 기준인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간판(옥외광고물) 여부 확인 후 심사를 받게 되며, 서귀포시의 자연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서귀포다운 간판”, “건물, 변 환경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간판”, “업소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간판”, “친환경 소재, 절전형 전기재료 등을 사용한 친환경 간판의 기준으로 온라인 전문가 심사를 거치며 최종 5개 작품이 선정된다.

 

공모전 심사 결과는 10월 말경에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하며, 수상작들은 서귀포시청에서 전시한다.

 

선정된 5개 작품은 간판주와 간판 시공업소(옥외광고업체) 각각 시상되며, 대상 100만 원, 금상 70만 원, 은상 40만 원, 동상(2개 작품) 2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서귀포시 간판 홍보 자료로 쓰이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시민들이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도시미관과 간판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라며"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간판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서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간판 모델을 제안하고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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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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