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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TF팀 가동

서귀포시에서는 문화광장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였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공공건축가(3)를 지정하여 자문을 받아왔으며, 광장의 기능과 접근성 및 관련사업 연계 등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정립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연계사업 관련부서와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서귀포 원도심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귀포 시민회관 일(9,308)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홍천 우수저류지 설치사업과 연계할 계획으로 지하에는 우수저류지, 지상에는 광장 설치 등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이중섭거리, 매일올레시장,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와 향후 건립될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등 거점 공간을 이어주어 서귀포시 원도심의 문화벨트 중심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TF팀은 안전도시건설국(도시과)을 중심으로 우수저류지와 연계된 문화광장 조성과 인근 거점공간과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공공건축가를 포함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마련한 만큼 서귀포시 원도심의 품격을 향상하고, 도민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TF팀을 운영해 나가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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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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